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본량농협

BONRYANG NONGHYUP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제명

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 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지분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제 명 납입 출자금
  • 지분 환급 범위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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