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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RYANG NONGHYUP
“수집활동 강화해 시장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중”
거래규모 따라 개별적용 유력
법인 “근거 없고 실효성 의문”
서울 가락·강서 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대상으로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들의 농산물 수집활동을 강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은 법적 근거,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공사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필요”=공사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최저거래금액 기준 설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사가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설정에 나선 데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지정조건이 근거가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달성’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 올초부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거래금액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만 규정돼 있고, 전국 대다수 공영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추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설정안으로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번째는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것으로 최근 5개년 도매시장법인별 월평균 거래금액 가운데 최소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도매시장법인들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가락시장 일반 도매시장법인 월간 적정 거래금액은 560억원(강서 60억원), 특수 도매시장법인은 200억원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공사는 연구용역 결과보다는 내부에서 검토한 자체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자체안은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별 거래규모를 반영해 분기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준 설정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설정하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 “농안법 근거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것”=공사의 추진계획에 도매시장법인들은 최저거래금액 기준 설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농안법과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중도매인(농안법 제25조)·시장도매인(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의 허가 및 지정조건과 관련해선 최저거래금액이 명시돼 있지만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농안법 제23조)으로는 거래규모만 규정돼 있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최저거래금액과 거래규모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최저거래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등에 나설 경우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또 법인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형평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저거래금액 설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연구관은 “최저거래금액은 중도매인들의 장외거래 또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해 공공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활동 강화와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며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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