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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RYANG NONGHYUP
정부가 올해 시중 유통 중인 농산물 1425건에 대해 농약 잔류 실태를 들여다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조사 대상 농산물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것 가운데 상추·사과 등 섭취량 상위 1000건이다. 곶감·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씻지 않고 바로 먹을 가능성이 높은 425건도 대상이다.
잔류 여부를 파악하는 농약 수도 늘렸다. 2020년 잔류 기준이 신설된 브로플라닐라이드와 아피도피로펜 등 2종이 추가됐다. 두 약제는 현재 일상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다.
가열·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이나 물로 인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로 농약 잔류 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1425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올해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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